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320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 제조 판매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발생억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⑦ 시장은 제6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급방법,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소량배출사업장과 일시적으로 발생되어 처리되는 때에는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봉투 판매가격, 납부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부피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에서 비치된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또는 운영주체에게 시장이 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환경부)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비치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업소에서 시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용기에 부착된 납부칩을 구매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 종량제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 수거용기는 일반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배출자가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을 원할 경우 수거용기 제작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후 용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재활용 할 때만 해당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과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와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면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나. 발생억제방안 변경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 변경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과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과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하여야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따른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에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0 조례 제4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처

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에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8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30 조례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과 제5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