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1.] [충청북도제천시규칙 제566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3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2.5.><개정 2015.12.3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2.5., 2015.12.3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 을 기준으로 하다.<개정 2010.2.5., 2015.12.31.>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개정 2015.12.31.>

1. 상위직 공무원<개정 2015.12.31.>

2. 장기근속 공무원<개정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2015.12.3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15.12.31.>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0.2.5.,2015.12.31.>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지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행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2.5., 2015.12.31.>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0.2.5. 2015.12.31.>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2.5.,2015.12.3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에는 과원이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2015.12.31.>

1. 해당 직급의 장기 근속공무원<개정 2010.2.5., 2015.12.31.>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5.12.3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2.5., 2015.12.31.>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서식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

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2.5 규칙 제4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2.31.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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