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30.]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231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1996.06.03, 2001.07.09, 2002.01.16, 2002.12.30, 2004.04.07, 2006.01.10, 2009.12.30, 2010.12.02, 2011.1.1, 2014.3.31, 2014.10.10, 2015.12.30)

제4조 삭 제(1991.12.03)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3.31.>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6조(징수방법) <개정 2014.10.10.>

①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신청서 또는 발급서륭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1.16, 2005.06.0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개정 2014.3.31.>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개정 2014.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06.03)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 등의 효력) (1989.04.10, 삭제 1991.12.03)

부 칙(1989.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중위생법 제40조 관련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9.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31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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