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6. 1. 4.]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131호, 2016.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의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4.>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4.>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 전체위원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구립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4.>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구립 어린이집의 명칭) 구립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6.1.4.>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②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 또는 재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심사항목·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위탁업체의 재위탁 심사 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그 결과를 14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제18조(보육교직원의 자격)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의2(수탁자의 계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삭 제 <개정 2016.1.4.>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제23조(위탁계약 및 취소) ①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② 수탁을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라 위탁을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25조 및 이 조례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4.>

제2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카페 및 놀이실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센터에서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6.1.4.>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이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연계기관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해촉 및 회의는 이 조례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4.>

제2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대여료 및 수강료 등 포함)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세 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수탁자의 의무 사항 및 지도감독 사항은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설치 및 운영의 보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제3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

7.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⑤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4.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②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표창)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보육관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용산구보

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2 조례 제 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수탁업체는 기존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131호, 개정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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