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5.12.30.]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256호, 2015.12.30.]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12.30>

제2 조 (적용)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15.12.30>

제3 조 (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개정 06.1.10, 15.12.30)

제4 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사천시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개정 1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