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3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912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기능)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5.12.30.>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지도, 계몽ㆍ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항

8.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 급식위생ㆍ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과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등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신설 2015.12.30.]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30.>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5.12.30.>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0.>

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또는 포천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개정 2015.12.30.>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30.>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개정 2015.12.30.>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12.30.>

제4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③<삭제 2015.12.30.>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5.12.30.>

2.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개정 2015.12.30.>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개정 2015.12.30.>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개정 2015.12.30.>

②<삭제 2015.12.30.>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전에 각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12.30.>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15.12.30.>

제12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5.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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