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12.3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911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대표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이나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서로 뽑는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 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민간인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동 협의체 구성)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로 뽑는다.

③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읍·면·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아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응대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⑩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⑪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인권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게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12. 2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21 조례 제752호)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 (2014. 8.14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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