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327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남양주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 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남양주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주택 월임차료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신규 신청자가 동일 사유로 부적합 결정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가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만 24개월 이하) 양육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한 경우

6.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12.31.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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