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8. 7.]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151호, 2015.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부터 제1조의5 규정에 따라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8. 2, 개정 2014.10.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원 전체의 1/3이 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개정 2015.8.7. 다른 조례의 개정>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

④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10.30)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0.30)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30)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삭제(2014.10.30)

제8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각 협의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써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3. 위원이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각 분야 대표성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삭제(2014.10.30)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④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8. 2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30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를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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