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30.] [충청남도조례 제4077호, 2015.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7· 30, 2005.10.6., 2006.11.10.>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와 시·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 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79·3·31, 2005.10.6., 2006.11.10.>

제3조 (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로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79·3·31, 2005.10.6., 2006.11.10.>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제5조 (보조 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2·7·30>

1.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 이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의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92·7·30, 2005.10.6., 2006.11.10.>

1. 징수관(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국장(업무담당과장)

2. 경리관(분임경리관) : 본청 경리관(본청 분임경리관)

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사무관

4. 지출원 : 본청 지출원

5. 1호 내지 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보고등) ①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7· 30>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②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2·7·30> <개정 2005.10.6.>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 및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6., 2006.11.10.>

제9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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