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142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라 함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7세 미만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생계가 어려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차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2.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법 제3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그밖에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법 제8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 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의를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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