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20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어유(간유)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동하는 사업

4.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5.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③ 삭제 <2015.12.31.>

④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기준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기준[본조신설 2015.12.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5.12.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0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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