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정활동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월정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으로 국내여비는 별표 3과 같고,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제3조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8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