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12.29.]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206호,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금연 구역내에 따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2015.12.29.>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08.0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3.08.0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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