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금연 구역내에 따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2015.12.29.>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3.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