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에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한 자에 한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록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 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