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5.12.29.]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199호,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에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한 자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록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 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대장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 시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 군수는 제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81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68호, 2007. 0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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