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1.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049호, 201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함은 자살예방 사업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사업)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

3. 주간(晝間)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6.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자살예방사업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9.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4조(운영ㆍ 관리 및 위탁) 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위ㆍ수탁계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ㆍ센터와의 연계성 확보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보건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및 정신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제1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는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7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 상주시 기초정신보건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 「상주시 재무회계 규칙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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