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049호, 201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제조나 판매하는 영업점을 제외한 휴게음식점

나. 일반음식점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5.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2.5.3.]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나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3(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4(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5(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 또는 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3조의4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抑制)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6(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 및 홍보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와 정보 제공

3.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

②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③ 시장은 주민이나 다량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감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5.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시보, 상주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시간·장소 및 용기(容器)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시행일 : 2012.9.1.] 제5조제2호

제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7조(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스스로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행정정보공통시스템에 의한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삭제 <2015.11.20.>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확하게 작성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스스로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ㆍ시설이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전문개정 2012.5.3.][시행일 : 2012.6.2.] 제7조제1호

제8조 삭제 <2012.5.3.>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表式)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標旗)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0조(공동주택 등에서의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여러 명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계식 상차(上車)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 수거용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납부확인을 할 수 있는 납부필증으로 징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3.][시행일 : 2012.9.1.]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판매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제1항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필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의 명칭과 직인

2. 시의 문장(紋章)

3. 용량

4. 주의사항

5. 제작고유번호 등

③ 시장은 제작업체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하도급의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5.3.]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① 납부필증의 판매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1.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2. 납부필증 판매소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3.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납부필증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5.3.][시행일 : 2012.9.1.]

제11조의4(수수료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세대 또는 하나의 업소마다 매월 20리터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3. 이장, 통장

4.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財力)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5.3.][시행일 : 2012.9.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發散) 및 오수(汚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지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수수료 부과(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재활용의 적정성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의 적정성 및 처리여부[전문개정 2012.5.3.]

제15조(조례 위반에 따른 조치)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3.]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3.]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5호, 2004.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제732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⑤ 상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조례 제765호, 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794호, 2012.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호,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1조의3, 제11조의4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호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2012년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031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8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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