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5.12.29.]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086호,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29.>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마다 60,000원으로 한다. 다만,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1인 1회마다 30,000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5.7.27., 2007.6.29.><개정 2015.12.29.>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9.>

부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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