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316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제천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보호·양육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아이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주소득자의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1.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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