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1.] [충청북도영동군규칙 제1278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다음부터 "수당지급규 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 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

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 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 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 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 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 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 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서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정원이초과된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 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정원이 초과된 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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