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 1. 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169호, 201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생활실천 추진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6.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