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생활실천 추진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6.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