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시행 2016. 1. 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166호, 201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읍ㆍ면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사회보장과 관련된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두는 전문적인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ㆍ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6. "복지위원"이란 각 읍ㆍ면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권익보호, 사회보장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사항

7.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10.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한 사항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12.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한 사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14.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15.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항

16. 그 밖에 복지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처리하도록 법령에서 정했음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군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주사와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되, 실무분과는 사회보장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서 추천을 받은 실무자로 구성한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위촉 위원은 공동으로 위촉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6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되, 읍ㆍ면장과 주민복지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전문위원회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논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ㆍ면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무)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보장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③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각 협의체 위원 및 복지위원은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를 처리할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등 각 협의체의 사무 처리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위촉)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정수)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별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무) 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회의 및 교육) 군수는 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체 복지위원 회의를 소집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사항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위원의 위촉 해제, 의무, 결격사유, 실비변상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12. 8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10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4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29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01.01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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