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2. 15, 2009.12.31.>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01. 1. 31>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03.31.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15.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1.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7.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01.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0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24.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08.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0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2.11.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5.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19.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30.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02.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31.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1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17.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0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3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2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2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2.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6.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07.1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2.15. 조례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9.12.31.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0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11.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03.2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