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5.12.31.] [경기도규칙 제3692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6.26.>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실·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2012.6.1.>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6.1.>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6.26.>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6.26.>

부칙< 2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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