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2.31.] [경기도조례 제5098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4.6.>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의 출연금 <개정 2012.4.6.>

3.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07.10.4.>

4. 그 밖의 출연금 <개정 2007.1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개정 2007.10.4.>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2012.4.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6., 2012.4.6.>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6.>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은「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8.12.30., 2012.4.6., 2015.12.31.>

제5조의2 삭제 <2008.12.30.>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10.4., 2012.4.6., 2012.5.11.>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사업별 기금 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2012.4.6.>

1. 자활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 : 자활지원 업무담당 사무관 <개정 2007.10.4.> [전문개정 2012.4.6.]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장애인정책 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2.4.6.]

제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2.4.6., 2015.4.30.>

2. 자활기업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 <개정 2012.4.6., 2015.4.30.>

가.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15.4.30.>

나. 시·군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08.12.30., 2015.4.30.>

다.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자활사업 참여자로 한정한다) [신설 2008.12.30.] <개정 2012.4.6.>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9.12.16.>

4.「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09.12.16., 2012.5.11.>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4.30.>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9.12.16.>

6.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설립자금 출연 <개정 2009.12.16., 2015.4.30.>

7. 영 제26조의4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설 2009.12.16.]

8.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비용 <개정 2009.12.16.>

제10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09.12.16.>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12.16., 2015.4.3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12.16.>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9.12.16.>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 <개정 2007.10.4.>

6. 시장·군수

제11조(지원신청) 지원 대상 개인·기관·단체 등이 자활지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12조(사업·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개정 2015.4.30.>)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5.4.30.>

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대여한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④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이하 "자금"이라한다)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6., 2015.4.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7.10.4.>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7.10.4.>

제13조의2(자산형성지원) 제9조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용도는 영 제21조의2에서 정한 용도에 한하고, 지원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2.16.]

제14조(자활기업 등에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4.30.>) ① 자활기업 등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기금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5.4.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5.4.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등이 대여자금의 중도상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6., 2015.4.30.>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5.11.>

제16조(사업내용)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6.>

1.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2.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4.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을 말한다)

6.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6., 2012.04.0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 2010.11.0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2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09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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