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사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사무담당사무관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울산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관리된 울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