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시행일 : 2016.7.1.] 제3조
1.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 또는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시행일 : 2016.7.1.] 제5조제3호
4.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시행일 : 2016.7.1.] 제5조제4호
②단속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휴대용전화기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 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발견한 경우와 차량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5.12.31.>[시행일 : 2016.7.1.] 제7조제2항 단서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1. 제3조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 업무[시행일 : 2016.7.1.] 제10조제1호
2. 제6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업무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7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제3호 및 제4호,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장소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