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울산광역시조례 제1589호, 201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울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94조제5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1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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