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2.31.] [전라남도규칙 제3084호, 2015.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규칙 제828호, 1976. 8. 20)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 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10.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 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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