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②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2009.12.31., 2015.12.31.>
③시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5.12.31.>
②부담금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5.12.31.>
③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②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③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부담금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