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및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12.31.〉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1 ∼ 3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12.31.〉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경우
10. 지역예비군중 소대장 및 리·읍·면·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
11. 통·리장의 공부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