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297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장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및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12.31.〉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1 ∼ 3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12.31.〉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경우

10. 지역예비군중 소대장 및 리·읍·면·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

11. 통·리장의 공부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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