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406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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