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3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185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