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