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081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김해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지원요청, 신고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제6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이·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8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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