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 12. 3, 2015.12.31)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규약과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수리계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리계등록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결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및 수리계원의 명부
3.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개정 2004. 12. 3)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손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③ 시장은 수리계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김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④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⑤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가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