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085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김해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읍ㆍ면ㆍ동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였을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5.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각종 행사지원 사업

6.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

2.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비

3. 아동위원간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 관련 필요 경비

4. 아동위원 활동 관련 수당 및 여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원의 임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08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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