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6.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10.>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06.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
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1.1.>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부 칙(1996.08.21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2 조례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