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5.12.31.]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1969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6.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10.>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06.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

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1.1.>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09.30>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6.08.21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2 조례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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