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수리계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15.12.23.]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432호, 2015.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10조(이하"법"이라 한다.)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2009.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1.9, 2009.4.10)

2."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는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①수리계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업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담)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 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9)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 계장은 이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원은 수리계장의 회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재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 조성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수리계장은 상·하반기 매1회씩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항 고흥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를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로 하고 제11조 제 4항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0조"로 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