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249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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