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수도사업<개정 2015.12.29.>
2. 공업용수도사업<개정 2015.12.29.>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15.12.29.>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12.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08. 7. 31, 2015.12.29.>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9.>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행위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9.>
1. 재해복구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1. 해당 지출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轉用)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5.12.29.>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5.12.29.>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개정 2015.12.29.>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개정 2015.12.29.>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개정 2015.12.2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개정 2015.12.29.>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15.12.29.>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인제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인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
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