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2.28.] [인천광역시조례 제5599호, 2015.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2015-01-12>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6-30>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한 과징금, 기타 수입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시에서 관리·운영한다.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이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06-30>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1-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6-30>

1. 인천광역시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06-30, 2015-01-12>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의조 신설 2015-01-1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30>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융자사업 등 <제목개정 2010-06-30>)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③ 융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06-30>

제8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06-30>

제9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를 포함한 업종별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시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1-0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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