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
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6-07-1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국장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삭제 2015-12-28일괄개정>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5-12-28>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