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2.26.] [경기도의왕시규칙 제746호, 2016. 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6., 2011.05.03.>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6.05.26., 2011.05.03.>

② 제안 총괄부서에서 제1항의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안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5.26.,

2011.05.03.>

제3조(심사기준 등)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안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26., 2011.05.03.>

제4조(창안등급 결정 및 시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등급 및 시상금의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05.26., 2011.05.03.>

② 창안등급은 제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로 결정하고,시상금은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06.05.26., 2011.05.03.>

제5조(인사상의 특전)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6.05.26., 2011.05.03.>

② <삭제 2006.05.26.>

③ 제1항에 따른 인사상의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05.26., 2011.05.03.>

제6조(창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창안실시계획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2006.05.26., 2011 05 03>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5.26.,

2011.05.03.>

③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른다.<개정 2006.05.26., 2011.05.03.>

제7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한다.<개정2006.05.26., 2011.05.03.>

② 보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05.03.>

부 칙(2001.12.14. 규칙 제0467호) 부 칙(2001.12.14. 규칙 제0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6. 규칙 제0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5 규칙 제632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중“자치행정과"를“비전창조담당관”

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