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다. <개정 2006.05.26., 2011.05.03.>
② 제안 총괄부서에서 제1항의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안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5.26.,
2011.05.03.>
② 창안등급은 제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로 결정하고,시상금은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06.05.26., 2011.05.03.>
② <삭제 2006.05.26.>
③ 제1항에 따른 인사상의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05.26., 2011.05.03.>
따른다. <개정2006.05.26., 2011 05 03>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5.26.,
2011.05.03.>
③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른다.<개정 2006.05.26., 2011.05.03.>
② 보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05.03.>
부 칙(2001.12.14. 규칙 제0467호) 부 칙(2001.12.14. 규칙 제0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6. 규칙 제0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5 규칙 제632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중“자치행정과"를“비전창조담당관”
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