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2001.11.16)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 10. 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17., 2010. 12. 23>
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2011. 6. 2>
② 증지요금계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본항 신설 2001.11.16.>, <개정 2010.03.25.>, <시행일 2010.06.01., 2011.6.2., 2013.3.7.>
③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본항 신설 2010.03.25.> <개정 2010.12.23., 2011.6.2., 2013.3.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01.4.26., 2009.12.17., 2011.6.2., 2016.2.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0. 12. 23, 2011. 6. 2>
3. 삭제 <2009.12.17.>
4. 삭제<2003. 7.1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12.23., 2011.6.2., 2013.3.7.>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0.03.25.> <개정 2010. 12. 23, 2011. 6. 2>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본호신설 2011. 6. 2]
10.「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본호신설 2011.6.2.]<개정 2013.3.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7., 2011. 6. 2>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도시계획조례」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7.06.07 조례 제3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 진행 중인 신고 및 등록,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9.27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08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12.17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