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16. 2.29.]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50호, 2016. 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유치원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유치원 회계"라 한다)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유치원 및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

제4조(출납폐쇄기한) 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제5조 삭제 <2010. 1. 13 규593>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은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제8조의2(신설학교의 학교회계) ① 신설학교의 학교회계는 개교일 전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교회계는 개교연도 회계에 편입한다.

③ 신설학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총계주의)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편성기본지침)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원장 및 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②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제1항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그 적용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3 규593> ?

③ 삭제 <2014.10.8. 규715>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 통보) ① 교육감은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원장 및 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원장 및 교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원장 및 교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 또는 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원장과 교장은「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개정 2014.10.8. 규715>

제14조(예산안심의) ① 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원장 및 교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과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⑤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원아 및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원장 또는 교장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원장 및 교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③ 제2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교부 문서나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 또는 교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다. ?

② 원장 및 교장은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예비비사용명세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원장 및 교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 또는 교장은 인건비·시설비 예산을 제외하고 같은 정책사업의 단위사업간 목, 같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이후거나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19조(계속비) ① 원장 또는 교장은 공사나 제조 및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 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 또는 교장이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제20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향후 시설의 대규모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적립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관할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21조(결산심의) ① 원장 또는 교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장 또는 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해서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역 공개) ① 원장 또는 교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② 수익자부담사업은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별 예·결산 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 원장 또는 교장은 해당 유치원 또는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결산서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의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재정분석 및 공개)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교육감은 관할 초·중등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사용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학교 시설의 사용·수익의 허가로 발생하는 수입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수수료"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27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의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28조(그 밖의 수입)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그 밖의 수입"이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유치원 또는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원장 또는 교장은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 결정할 때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요구를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징수대상자의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규593>

② 원장 또는 교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 또는 교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구술·공고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③ 제1항에 따라 징수 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 또는 교장이 필요하면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원장 또는 교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유치원 또는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회계출납원 또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

② 출납원은 교육행정직렬 또는 공업·시설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직렬 또는 공업·시설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원장 또는 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 1. 13 규593> ?

③ 출납원은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원장 또는 교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1. 삭제 ?

2. 삭제 ?

② 삭제 ?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원장 또는 교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원장 또는 교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및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33조(예산의 지출 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예산을 지출품의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원장 또는 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지출품의는 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5. 추정가격 5만원 이하의 지출 품의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원장 또는 교장이 행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④ 원장 또는 교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 또는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⑤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0. 1. 13 규593>?

제33조의2(청렴서약) 원장 또는 교장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서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8. 규715>

제33조의3(입찰·낙찰의 취소 등) ① 원장 또는 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3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개정 2014.10.8. 규715>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청렴서약 위반업자 공개) 원장 또는 교장은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청렴서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유치원 또는 학교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4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10.8. 규715>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원장 또는 교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유치원 또는 학교의 채무와 유치원 또는 학교 외의 자가 유치원 또는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때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

③ 출납원은 과오 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할 때에는 맨 처음 이를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으로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34조의2(검사·검수) ① 원장 또는 교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원장 또는 교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4. 삭제 ?

5. 제38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 <개정 2010. 1. 13 규593>

6.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10. 1. 13 규593>

제36조(증명서류) ① 원장 또는 교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명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개정 2010. 1. 13 규593> ?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개정 2010. 1. 13 규593>

3. 계약에 관한 증명서류 <개정 2010. 1. 13 규593>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명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10. 1. 13 규593>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 및 학교의 운영,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원장 또는 교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원장 또는 교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원장 또는 교장은 유치원 또는 학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제4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원장 또는 교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4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1. 원장 및 교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개정 2010. 1. 13 규593> ?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현금출납부, 지출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및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개정 2010. 1. 13 규593>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제45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46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원장 또는 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제4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규750>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규격과 관리,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 1. 13 규593> ?

제48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원장 또는 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 또는 교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9조(수의계약 내역 공개) ① 원장 또는 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8. 규715>

제5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제526호, 2007.3.1> 부칙< 제593호, 2010.1.13> 부칙< 제653호,2012.2.29> 부칙< 제674호,2012.12.31> 부칙< 제689호,2013.9.1>> 부칙< 제715호,2014.10.8> 부칙< 제750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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