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2.29.] [강원도교육규칙 제738호, 2016. 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내 소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2. 교육자, 법조인, 언론인 및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 장기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10조(서면·조사 등)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 취소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학교법인은「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

제13조 삭제 ?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60호,2009.6.24>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10호,2015.2.23> 부칙< 제738호,2016.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학교의 지정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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